간만에 돌아왔습니다.
연말에 변경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에 관하여 간략하게 안내드립니다.
[경력수첩 발급 수수료]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변경점입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은 왼쪽의 그림처럼
경력수첩 신규발급의 경우 [경력인정 + 수첩발급 = 50,000원]의 수수료 입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오른쪽의 수수료를 보면
경력수첩 신규발급 [경력인정 = 70,000원]이 수수료가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새로 개정되는 경력수첩은 [경력수첩 발급, 재발급] 항목이 삭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통장형 경력수첩]과 같이 시행되는 [경력수첩(앱)]제도 입니다.
지금은 [통장형 경력수첩]과 [경력수첩(앱)]이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지만
조만간 모든 경력수첩은 휴대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력수첩(앱)]형태로 전환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에 필요한 경력수첩 발급업무 및 재발급 항목이 사라지고,
경력인정 수수료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통장형 경력수첩 발급으로 소모되는 행정력을 줄이고,
다른 민원이나 지역별 교육 수요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일을 하면서 전기공사업법부터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볼 시간이야 당연히 없고
이게 언제 바뀐다고 공지가 되는것도 아니지만,
가끔씩 내 경력이 어떻게 관리되고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시행규칙은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검색하시면 수수료 규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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