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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KECA

전기공사 안전관리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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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게 살다보니 안전관리자 교육이 시작된지도 모르고있었네요!

본래대로라면 올해 4월 1일부터 시작했어야 하지만,
여려 이해관계? 때문인지 6월이 다 되어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온라인 동영상으로
진행된다고합니다.
한 번 들어두면 3년간은 유효하니,
꼭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있지 않더라도
미리 들어두면 3년간은 덜 귀찮겠죠?

여기서 의문인게
이미 준공이 완료된 공사건에 관해 시공관리책임자로  근무했다면
안전관리 교육을 들어야 하는가! 인데

안전관리법이나 뭐 기타 다른 내용들을 보면
올해 계약해서 준공한 공사건은 들어두는게 좋다 라는것 같더군요
법령에 교육을 듣지 않으면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이 취소되고,
본인 그리고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한건 전기공사협회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시간이 나는데로 한번 알아보고 정보 공유 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은 기존 경력카드 발급 시 이수하는 교육과 마찬가지로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재개발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을 신청하시게되면 교육에 관한 안내문자가 발송되는데,
꼭! 문자 읽어보시고 교육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과 설명은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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