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투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뮤직카우 '증권'결정! 앞으로 투자 방향은...? 4월 20일 오후 2시경? 아마 그쯤인것으로 기억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검토가 20일 오후2시였던걸로 기억하는데, 한참 일하다가 생각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위원 10명 만장일치로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발표하였더군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서는 기본적으로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형태가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저작권료 청구권에 따른 수익을 나누는게 기존의 증권과 유사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결국엔 그동안 미인가 영업을 했다고 판단 될 수 있었던건데, 그나마 고의성이 낮고 저와 같은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당분간 거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었다는것인데, 미국법인을 설립하고 투자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