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교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기공사 안전관리교육 실시! 바쁘게 살다보니 안전관리자 교육이 시작된지도 모르고있었네요! 본래대로라면 올해 4월 1일부터 시작했어야 하지만, 여려 이해관계? 때문인지 6월이 다 되어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온라인 동영상으로 진행된다고합니다. 한 번 들어두면 3년간은 유효하니, 꼭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있지 않더라도 미리 들어두면 3년간은 덜 귀찮겠죠? 여기서 의문인게 이미 준공이 완료된 공사건에 관해 시공관리책임자로 근무했다면 안전관리 교육을 들어야 하는가! 인데 안전관리법이나 뭐 기타 다른 내용들을 보면 올해 계약해서 준공한 공사건은 들어두는게 좋다 라는것 같더군요 법령에 교육을 듣지 않으면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이 취소되고, 본인 그리고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한건 전기공사협회 담당 .. 이전 1 다음